청와대 "대통령 전용기 美 대북제재 예외조치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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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1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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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지난 9월 평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전용기를 이용해 뉴욕에서 열린 유엔(UN) 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문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G20 때 체코를 경유한 것 역시 제재와 무관하다. 급유 문제, 대표단 시차적응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와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을 경유하기로 하고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이 (경유) 대상으로 떠올랐으나 스페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르기로 했다는 점,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은 내년 공식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급유를 할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로스앤젤레스 역시 내년에 들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비행전문가들에게 물어보라. 52시간 비행기를 타며 생체리듬과 기류 등을 고려하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시차 적응에 훨씬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체코를 경유하는 이유에 대해) 순방을 가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나”라고 강한 어조로 반문하고 “오보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의 미국 기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미국과 관련 협의는 진행했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미측이니 미측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이 건에 대해 (미측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늘 협의를 갖는다. 이 협의도 그런 협의의 일환이었다"면서 "협의 후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오셨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설명 등을 종합해보면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의 전용기 역시 미국 행정명령상의 제재 대상에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간에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공무에 사용되는 대통령 전용기라는 특수성, 우방이자 동맹인 한미 양국의 관계 등이 감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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