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연소근로자도 1시간 휴식시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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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1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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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7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보장토록

2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4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연소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협의없이 하루 7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때 30분 이상, 8시간 일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7시간 밖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30분 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해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성인 근로자보다 업무 처리에 더 힘든 연소근로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게 시간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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