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문 의장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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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1-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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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될수도

  • 문희상 "국회가 법 준수 스스로 포기"

30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오른쪽),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가 헌법상 처리 시한(12월2일)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탓에 본회의 일정은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12월 6일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했던 지난해보다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공방으로 한차례 멈춰선 뒤 증액에 앞선 감액 심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소위를 가동했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사업도 많아 예년처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방침을 정한 것도 예산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열어 추후 본회의 일정 논의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7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예산심사를 법정기한을 넘긴 12월 7일까지 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말했다"며 "오후에 만나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불발 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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