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9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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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1-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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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보육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처리 예정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식품 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사회복지사법, 약사법 등 90여건이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도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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