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에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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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11-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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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 방안 토론회

[문체부]

정부가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2016년 법개정으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법개정 초기임을 고려해 인식개선 및 홍보를 추진했으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계약 여부를 파악 가능한 권한이 필요해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면계약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한다는 것으로 조사권한과 신고절차 등은 불공정행위와 유사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사업자가 자료의 제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도 추진하고 서면계약의 보존의무 기간을 설정해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을 방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사권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도 나서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신고, 자료제출, 출석요구 등의 절차 및 요건,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의 위탁 등을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영주 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예술계에서는 구두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가운데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 의무(3년), 서면계약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면계약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의 신설을 계기로 서면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 법학과 박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박경신 교수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티디에스(TDS) 공연기술 연구소 어경준 대표, 콘텐츠진흥원 오하영 책임연구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정원 과장이 공연예술, 방송, 영화, 노동, 정부 등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성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구두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서면계약 작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서면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관행과 사업자와 예술인의 친분관계로 인한 구두계약 관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서면계약 정착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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