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조계종, 올해 두 차례 문화재 관람료 협의서 이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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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1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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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차 여전해 해결 난항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법회에서 원행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원행 스님은 이날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문화재 관람료를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여전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방안 개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문체부 중재로 문화재청, 환경부, 조계종 간의 협의가 올해 두 차례 이뤄졌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국민 불만이 높아지면서 청와대의 중점 사업으로 올라 있으나 여전히 해결이 불투명한 모습이다.

현재 전국 63곳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등산객에게 입장료를 물리는 역할을 하면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쳐 징수해 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고 문화재 관람료만 남게 되면서 10년이 넘도록 이 문제는 논란이 돼 왔다.

문화재청은 협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 매표소를 사찰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사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계종은 관람료 폐지나 매표소 이전을 할 경우 수입 축소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매표소를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관람료 수입 축소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으나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허용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 사찰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관람료를 걷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등산하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꼬박꼬박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 국립공원의 경우 20%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관람료 징수 반대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으로, 현금만 받는 결제방식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문화재 관람료 폐지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문화채청 관계자는 "현재의 매표소까지 사찰 토지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매표소를 문화재 근처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조계종 측에서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문화재청은 매표소 위치를 사찰 경내나 바로 앞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계종은 매표소를 이동할 경우 사용료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정부가 사찰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하면서 규제에만 나서고 관리 책임을 종단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환경이 훼손된 가운데 사유지를 국립공원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3일 취임사에서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방적으로 폐지된 이후 우리 종단은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국립공원의 핵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인 종단 및 사찰과 일체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유지인 사찰 인근을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리 노력에 대한 인정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비난만 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징수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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