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인상…직불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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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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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당)으로 올리고,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쌀 목표가격을 논의할 때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쌀 수급 균형, 농업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쌀 직불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 보전의 성격으로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직불제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목표가격 변경만 이뤄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정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미흡한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에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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