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KDB생명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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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9-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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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한화보다 약관 내용 더 상세했지만 추가지급 못 피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8일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과 관련, 신청인의 요구대로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분조위 측은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DB생명은 약관에서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분조위가 추가지급을 권고했던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보다는 약관의 내용이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추가지급 권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로써 약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에서 분조위는 모두 생보사의 추가지급 권고를 내렸다.

금감원 권고를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확정판결 효력이 있다. 다만 삼성생명은 금감원 권고 1건에 대해선 수용했지만, 일괄구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화생명은 권고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분조위는 또 이날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을 심의해 삼성생명에 대해선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하고 교보생명에 대한 요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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