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책임 없다"...가입자 패소 확정

  • "삼성생명, 일부 금액 공제 설명 의무 충분히 이행 보기 어려워"

  • "원심 판단에 일부 법리 오해...결론에 영향 미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둘러싼 삼성생명과 가입자 간 소송에서 7년 여 만에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상품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아도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즉시연금 관련 분쟁은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목돈을 납입하고 이후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그 중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뒤 만기에 원금을 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은 이들에게 납입 보험료(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삼성생명에게 별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생명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등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삼성생명이 일부 금액 공제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적립금 공제 방식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심을 뒤집고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은 오히려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고, 산출방법서는 복잡한 산식으로 구성돼 일반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에 일부 법리 오해는 있으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서울한강 어텀워크 -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