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즉시연금 관련 분쟁은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목돈을 납입하고 이후 매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그 중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뒤 만기에 원금을 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은 이들에게 납입 보험료(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삼성생명에게 별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생명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등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은 오히려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고, 산출방법서는 복잡한 산식으로 구성돼 일반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에 일부 법리 오해는 있으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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