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대상 운행중지 명령 어겨도 처벌 어렵다?… 제조사에 책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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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8-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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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BMW 차량[사진=하남소방서 제공]


정부는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중지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은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를 보면 시·군·구청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에게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BMW 차량 소유주들이 운행중지 명령을 어겨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운행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BMW 화재 사고는 차량 소유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규정 적용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운행중지 차량을 단속하기보다는 안전진단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집계 결과, 14일 자정 기준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2만7246대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13일 오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리콜 대상은 아니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다. 이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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