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갓길 사망…법원 "위법성 있다면 산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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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6-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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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단순 친목형 술자리는 회식에 해당 안돼

  • 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범죄행위…"산재 해당 안된다"

[아주경제 DB]


회식에 참석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음식점 주인이 참석하는 저녁 자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은 뒤 음식점 주인이 소유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회식은 음식점 주인이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며 부른 즉흥적인 자리였고, 이 자리에는 음식점 직원 13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A씨가 숨진 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당시 저녁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고, 사고 역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주가 (저녁 자리에)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단순한 친목 술자리인 이상 귀가하는 행위가 통상적 출퇴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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