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P2P 가이드라인 부동산 쏠림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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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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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연장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쏠림' 방지다. 개인신용대출 투자 한도는 늘리되 부동산 대출의 투자 한도는 1000만원을 유지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부동산 P2P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한도인 1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이번에 개정돼 27일부터 연장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을 두고 당국과 업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투자 한도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은 P2P상품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리는 데 그쳤다. 개인 투자자들이 P2P금융 기업 한 곳에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부동산 상품의 투자한도는 그대로 1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000만원 추가 투자를 허용했다.

P2P 시장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말 63.6%(1만6066억원)로 상승했다. 가이드라인이 도입됐어도 부동산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P2P기업이 속한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봐도 부동산으로의 쏠림은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1월말 기준 회원사들의 누적대출액을 항목별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누적대출액이 654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 담보(5112억원), 기타담보(3996억원), 신용대출(3708억원) 순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 역시 쏠림 현상을 차단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신용대출 상품에 주력하기 어려운 상황이 부동산 쏠림에 한 몫 한다는 반응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선대출을 금지하면서 개인신용대출에 주력했던 P2P기업들은 부동산 상품으로 눈을 돌렸다. 신용대출상품은 여러개 채권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투자를 유도해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선대출이 금지되면서 분산 투자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 P2P관계자는 "투자자와 대출자가 일대일로 신용대출을 내보내면 리스크가 크다"며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P2P업체들은 기관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은행은 내달 중 부동산 P2P연계펀드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투자자 및 투자자금을 모은 뒤 P2P금융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개인의 자금을 기관에 모아 투자하기 때문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산운용사들의 투자 방식과 유사하다. 

P2P 관계자는 "펀드 형태의 상품이 추후 업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며 "기관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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