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부 "안전 문제 있는 경우 재건축 추진 더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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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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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공급 물량 충분… 공급 부족 우려 없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으로 사실상 재건축 원천 봉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10만3822가구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오히려 사업 추진이 더 쉽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관련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반면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낮췄다. 이에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노후화·부식 등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 주택 준공 입주 물량은 과거 5년 평균과 유사한 7만2000가구이고 아파트는 4만가구로 오히려 24% 증가할 전망"이라며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밀억제권역의 올해 입주물량도 7만7000호로 5년 평균 대비 22%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서울 분양 물량은 5만6000호로 5년 평균 대비 37% 증가하고, 장래 주택 공급의 가늠자가 되는 작년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11만3000호로 2003년 이후 최대치"라며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155개 단지, 10만7000세대로 재개발 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 물량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매도청구권 부여, 주택공급규칙 적용 배제 등 일반 주택사업과 달리 여러 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모든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단지는 개선되는 기준에서도 가능할 것이다"며 "특히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로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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