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동운 "수사 방해 조항 많다…공수처법 개정 시급"

  • 취임 2주년 간담회서 관련 범죄 수사권 제한 문제 제기

  • 보완 수사 공백·검찰 수사 협조 지적…"보완 입법 필요"

  • "조희대 법왜곡죄 사건 직무유기는 예비적…국수본 이첩"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직·인력 부족과 관련 범죄 수사권 제한, 검찰과 공수처 사이 보완 수사 절차 공백이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오동운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완성의 기로에 서 있다"며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조직이 너무 작다"며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작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에 방해되는 조항들이 많다"며 관련 범죄 수사권 제한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오 처장은 "특검법이나 일반법에는 관련 범죄 수사권이 인정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행한 관련 사건이 아니면 법에 부딪힌다"며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어떻게 공여했는지 봐야 하는데 수사권 제한으로 수사가 막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확대 자체보다 공수처가 본래 수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권능상 한계를 바로잡고, 수사 권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과 공수처 사이 보완 수사 절차 공백도 지적했다. 오 처장은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과 공수처 사이 보완 수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입법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하면 적법 절차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든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든지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수처 검사 사이 수사 협조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며 "입법부의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사건 처리 방향도 언급했다. 오 처장은 법왜곡죄만 고발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왜곡죄만 있다면 국수본에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함께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왜곡죄가 문제 된다고 보고 직무유기는 예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통일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봐 최근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법왜곡죄 고발 남발로 사법 기관 종사자가 위축되는 상황은 경계했다. 그는 "법왜곡죄가 남용돼 사법 기관 종사자가 위축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기회를 준 뒤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원래 취지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법 기관 종사자인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능을 갖고 있다"며 "검찰과 수사 기관이 개편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하는 책무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공수처도 검찰과 같은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하고, 특정 범죄만 대상으로 한다"며 "권한 남용 문제가 특별히 발생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모토로 하는 기관"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12·3 내란 사건 수사와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 중형 선고 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1년은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던 12·3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우리 정부 조직 중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영장 적법성 등이 인정된 점도 언급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과 관할, 체포영장 적법성 여부가 모두 문제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면서 "공수처가 길을 잃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해선 "합수본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공수처에도 사건이 접수돼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만큼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침에 따라 행동이 이뤄진 부분과 지침 관련 문제점이 없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