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초과이익환수 피한줄 알았는데...잠실진주 등 강남 11개 단지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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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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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심사해 문제 있다면 반려"…부담금 물릴 듯

  • - "최근 시세 급등한 상황에서 반려 단지 나올 경우 시세 급락 가능성"

재건축을 앞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시 및 구청 재건축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이미 관리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절차나 신청서 등을 철저히 심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 신청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문제가 있다면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서울시, 구청 재건축 담당자와 가진 회의에서 관리처분 기신청 단지에 대한 심사 등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라며 “이들 단지가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한 가운데 향후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승인 대기 중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잠실진주’ 등 1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말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앞서 국토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부담금이 최고 8억4500만원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고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를 검토하는 등 재건축 단지를 압박하면서 이미 초과이익환수제를 벗어난 이들 단지는 반사이익을 봤다.

실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개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45㎡ 매매가격은 15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억원이나 뛰는 등 이들 단지의 호가가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가 이미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에 대한 절차나 신청서 심사 등을 강화,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반려해 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무리하게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 가운데 일부의 절차 및 서류 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잠실진주 아파트 등의 관리처분 신청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잠실진주의 경우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분쟁 등으로 인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류가 없는데도 관리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등도 집중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했던 단지의 심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반려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면서 “해당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최근 시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반려되는 단지가 나올 경우 시세 급락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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