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투자 '감독' 고삐 더 조인다...新규정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근정 기자
입력 2018-01-26 15: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무부 등 7개부처 25일 '대외투자 심의보고서 임시방법' 공개

  • 관련 당국 감독역량 강화 동시에 통합적 관리 틀 마련

[사진=중국신문사]


중국 당국이 기업 등의 비(非)이성적 투자와 탈세 등 불법행위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며 단속의 고삐를 조였다. 자본유출을 통제하고 기업 자산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중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외투자조례' 제정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 등 7개 유관부처가 25일 공동으로 '대외투자 준비안(심의) 보고서 임시방법'을 발표하고 중국의 대외투자(비금융·금융권 모두 포함)를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투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고 제일재경일보(第日財經日報)가 이날 보도했다.

투자주체의 등급·종류로 구분해 관련 당국이 감독하도록 하고 투자 등과 관련한 정보는 공유해 통합적으로 위법행위나 각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 방법은 앞으로 각 부처는 관련 기업의 △3억 달러 이상 △민감한 국가 및 지역 △민감한 산업 △중대 안보사건 및 문제 발생 △심각한 위법행위 발견 등 대외투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했다. 그 외 형태의 '중대' 투자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동시에 각 부처가 정기적으로 투자주체의 대외투자 관련 정보·자료를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무부는 이를 통합해 다시 유관부처와 공유할 방침이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2018년 새해와 함께 등장한 '방법'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외투자 관리방향을 '발전촉진+블랙리스트'로 요약했다. 신문은 상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대외투자에 있어 준비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심의에 통과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며 "또, 블랙리스트 제도를 마련해 투자 진입 제한·금지 분야와 종류를 구분해 대외투자의 명확한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새로운 규정은 다음 단계인 '대외투자조례'와 입법체계 구축의 기초를 쌓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보고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큰 부담은 아니며 합법적 기업이라면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제 강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베이징의 한 변호사는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은행에서 일주일 내 환전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차이나머니가 엄청난 먹성으로 해외 인수·합병(M&A) 시장의 큰 손으로 활약했지만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당국이 비이성적 해외투자를 잡겠다며 규제 문턱을 높인 영향이다. 이에 따라 해외 M&A 등 대외투자가 급감했으나 당국은 "이성적 수준을 찾는 과정에 나온 현상으로 우려할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출처=신경보]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를 시작으로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의 신규투자는 없었다. 상지난해 중국은 174곳의 국가 및 지역의 6236개 비금융권 기업에 투자했으며 투자액은 120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4% 급감했다. 이는 2003년 대외직접투자(ODI) 통계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들어 대외투자가 '이성'을 되찾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12월 중국 기업의 비금융권 ODI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4.9%, 49%씩 급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