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토론회] 과기정통부,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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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8-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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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하반기까지 규제 샌드박스 내용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정부 발의

  • -비식별 정보 활용,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

  • -파괴적 혁신 수용하는 토대 마련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융합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위에서 자유롭게 놀게 해주는 샌드박스(Sand box)에서 유래된 말로, 특정지역을 정해 규제를 푸는 ‘규제 프리존’보다 더 강력한 규제완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스마트시티와 핀테크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비식별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는 안전장치다. 비식별화를 거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돼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에선 개인정보의 비식별화가 법제화되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손쉽게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시켜 액티브X 없이도 인증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세부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인증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돼 액티브X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액티브X는 실행파일 설치에 대한 불편함과 함께 각종 악성코드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 특화되다 보니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이용자들이 금융거래나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인증서가 독점해 온 인증시장을 사설업체에도 개방해 이용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기술의 확산을 앞당긴다.

이 밖에도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

또, 드론과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를 보호해 온 위치정보법을 개정하고, 그동안 애매했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민간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투자부담이 커진 통신사업자를 위해 전주(전봇대), 관로와 같은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리가 만드는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라는 제한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복안”이라며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탄력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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