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기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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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8-01-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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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타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오면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부터 고민해 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그동안 '경제성' 집중됐던 비중을 줄이고 과학기술성·창의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절차도 간소화해 최대 기간을 6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14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참석한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국가R&D 예산은 19.7조원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보다 많은 것 처음"이라며 "이 중에서 예타에 해당하는 사업은 15% 비중 정도다. 올해 일몰되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예타를 거치는 새로운 사업들이 상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예타에 대한 방향이 기존 경제성 위주였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성이나 도전창의성, 기초연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차별화된 예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제도 개선(안)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적의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투명성 제고 △절차 간소화·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유형을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시설장비 구축 등으로 구분하고 조사방식을 차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현행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했던 것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하고, 연구개발의 탁월성과 독창성 등에 비중을 두어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를 낮추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그동안 예타 진행 중에 사업계획 변경이 허용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예타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예타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경과와 타당성조사 관련 연구자료를 공개해 조사과정상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기획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 전부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예타 사전검토 단계로 진행 중인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더라도 별도의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바로 예타를 실시하기로 한 것.

총 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현황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이중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은 현재 개선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성. 조사 항목별 가중치 차별화의 경우 경제성 줄이고자 하는 목적성으로 구성된 것 같다.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구분한 것에 대해 평가 가중치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사업에 따라 열어둬, 자문위원이 생각하는 범위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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