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사남 표절 의혹'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주제·서사 전혀 달라"

  • "영화·드라마 일부 유사점…장항준, 드라마 시나리오 접할 가능성 없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스틸컷 사진쇼박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스틸컷 [사진=쇼박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엄흥도' 작가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상영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작사는 영화를 항공기나 선박에서 상영하거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DVD 등으로 제공하고, 수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왕사남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화 왕사남에서는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라며 "(두 작품은)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면서도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감독이 유족 측 시나리오를 접할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화 왕사남이 지난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영화는 누적 관객 1688만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명량'의 1761만명에 이어 흥행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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