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1분부터 시행된다.
USTR은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갖췄지만 집행이 미흡한 국가에는 10%, 관련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사실상 대체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 없이 최대 150일만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 만료를 앞두고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보복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새 근거로 내세웠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제도의 도입·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0∼12.5%의 관세 부과안을 예고한 뒤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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