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고용부, 올해 ‘근로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 사활 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7-08-31 14: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하반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비정규직 대책 민간에 확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과 함께 산업재해 위험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에 처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85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한 뒤 공공부문 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노사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한다.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 분야의 경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 대체·계절적 업무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제기되면 지방 관서별로 설치한 전담조직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올 하반기 발표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대책도 포함한다. 향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임금문제 관리도 강화한다.

고위험·고유해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산재 사망사고와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장시간 근로 해소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 처리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버스 운전기사 등 장시간 근로에 허덕이는 특례업종도 축소한 뒤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 제한 장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을 통해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해 서류상에서는 찾기 힘든 장시간 근로 사례를 찾아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들과 협의해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정시 퇴근 등 근로시간 단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도 벌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