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도 '면세점 게이트' 후폭풍…국정조사·관련法 개정 논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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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07-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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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정치권에 감사원의 면세점 선정 비리 감사, 이른바 '면세점 게이트' 후폭풍이 거세다.

감사원의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경 유착 실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등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야당에서도 면세점 특혜를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 당분간 면세점 정경유착 파장은 여의도를 강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는 관련 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김정우·김종민·김태년·박영선·송영길·심기준·윤호중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동원됐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며, 특검의 뇌물죄 혐의 기소 이유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르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고, 천홍욱 현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파기했다”고 파상 공세를 폈다.

이들은 김 전 청장과 천 청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현직 관세청장 고발을 비롯해 △국정조사 요구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추진 △면세점 특허제도 개혁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면세점 특허의 투명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특허를 매개로 한 정경유착의 구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면세점 특허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박 전 대통령과 한 지붕 가족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을 꺼리는 분위기지만, 관련 법 개정은 불가피한 일로 본다.

현재 국회에는 ‘깜깜이 특허심사’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핵심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간 논란이 됐던‘고무줄식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기간 연장도 논의 대상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5년마다 반복된 ‘면세대란’의 도돌이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에 ‘가격입찰’을 도입하는 안(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도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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