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오세훈 시장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땐 시장직 상실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정자법 유죄…오 시장 항소할 듯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2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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