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ㆍ유안타 최다 징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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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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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미래에셋대우·유안타증권이 상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아주경제가 금융감독원 제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증권사에 대한 징계 건수는 1~6월 총 40건으로 전년 19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이 나란히 3건씩 기록해 가장 많았다. 특히 미래에셋대우가 받은 제재는 통합 이전 미래에셋증권까지 합치면 5건으로 늘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삼성증권은 모두 2차례씩 징계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

앞서 5월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취급하면서 고객에게 줘야 할 이자를 빼돌리는 바람에 제재를 당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긴 탓이다.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은 미래에셋대우가 1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이 54억원, 유안타증권 45억원, 한국투자증권은 2억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회사도 기관주의 조치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6월에는 미래에셋대우 임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파생결합증권 배당정보 제공사를 수퍼디리버티브에서 블룸버그로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 2016년 1분기 재무제표에 기재한 영업이익이 143억원 부풀려졌다. 물론 현행법 위반이다. 파생결합증권은 공정가치를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만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을 공모가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바람에 과징금 20억원을 물기도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후순위채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 증권사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계열사에서 발행한 후순위채 58억원어치를 32개 지점을 통해 일반투자자에 팔았다. 계열사 후순위채에 대한 매매 권유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어긴 거다. 한화투자증권은 과태료로 14억원을 냈다.

징계 유형에서는 향응 제공이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 매매나 중개를 이유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대준 거다.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한 다수 증권사가 이런 이유로 과태료를 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줘서는 안 된다"며 "적발된 증권사가 대체로 대형사인 점을 감안하면 몰라서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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