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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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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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개 전체 공종 단가 현실화…전기 대비 평균 2% 상승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총 1968개 공종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토부는 20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해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로,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간 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됐으나, 올해부터는 유예기간 종료로 인해 10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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