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에 CCTV·비상벨 등 확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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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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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졸음쉼터 설치 후 인근 구간 사망자 50% 감소 효과

'고속도로 졸음쉼터' 개선 예시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과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2011년부터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는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에 총 206개소가 설치돼 있다.

졸음쉼터 설치 이후 인근 고속도로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설치 전에 비해 50% 감소하는 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졸음쉼터 이용자들이 화장실과 조명, CCTV 등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또한 매년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해 보다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고 나들목(IC), 휴게소 등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졸음쉼터 내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차량 보호시설과 조명, CCTV, 비상벨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이 졸음쉼터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 내부에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도 보완한다.

또 쾌적한 졸음쉼터가 될 수 있더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화장실과 파고라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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