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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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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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보다 1,071억 원 증가(5.44%)

경기도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071억 원(5.44%) 증가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 2706억 원(4.98%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188억 원(6.66%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35억 원(7.37% 증가) △지방교육세 2541억 원(5% 증가)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2198억 원 △성남시 1724억 원 △화성시 1719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천군 49억 원△가평군 103억 원 △동두천시 103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는데, 용인시와 연천군의 세수격차는 44배 이상이 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 요인에 대해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개별공시지가(2.91%) 및 개별주택가격(2.58%)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와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0일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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