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 비리'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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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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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69)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2~5월 유씨에게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확보에 관해 십여차례 청탁을 받았다. 당시 건네진 금액은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같은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이사장에게 접근,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달 10일 허 이사장의 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그를 소환 조사했다. 허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도로계획과장·건설방재관·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지낸 허 이사장은 올해 1월 시에서 퇴직하고 5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해에는 안준태(63) 전 부산시 부시장과 천모(63)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 등 부산지역 관가 유력인사들이 유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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