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바 비리' 전 여수경찰서장 집행유예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31 10: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건설현장식당(함바) 뇌물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8)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서장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상봉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모(59) 전 여수경찰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서장은 유씨가 접근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씨에게 받은 축하금이나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금액이었다"며 "한 전 서장이 받은 돈은 뇌물의 성격이 더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전남 여수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부터 11월 사이 유씨로부터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5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씨가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금품 규모와 관련한 유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700만원의 뇌물수수만 인정해 감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