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 비리' 유상봉, 2억 사기 혐의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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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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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브로커 유상봉(70)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7월 윤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했다. 시공사 측이 건축비 2억원을 요구하니 이 돈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10년부터 유력 인사들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거듭했다.

그는 안준태 전 부산시 부시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에는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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