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만글' 숨기는 등 네이처리퍼블릭·아모레 등 화장품e몰 '기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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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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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취소 불가하다고?…화장품 쇼핑몰 ‘새빨간 거짓말’

  • 소비자 불만후기도 다른 소비자가 볼수 없도록 숨겨

청약철회 등 방해 문구 예시[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소비자가 지적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조치하거나 환불·취소 불가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로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기만적 방법을 동원한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미즈온·쏘내추럴·아모레퍼시픽·에뛰드·에이블씨엔씨·이니스프리·토니모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데도 환불·취소가 안 된다고 고지해왔다.

특히 네이처리퍼블릭·미즈온·쏘내추럴은 상품의 품질과 관련한 불만 글을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로 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 사용했다.

비공개 처리된 후기 글을 보면 ‘증정품 페이셜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다’, ‘킹콩크림 겉돌기만 하고 끈적거려 후회막급’, ‘잘 번지는 마스카라는 처음’ 등의 불만사례가 대부분이다.

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미즈온·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의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용기한·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 거래조건을 미표시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를 고지하도록 돼 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9개 사업자들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며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 불만 등 불리한 후기 비공개 예시[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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