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토 제조업 '만지락 그 만지락' 표시광고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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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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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인증 및 로고를 표기한 행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과 로고 사용을 승인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토 제조업체 ‘만지락 그 만지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지락 그 만지락은 상품포장재 등을 통해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5가지 인증 및 로고를 표시해왔다.

이 업체가 소비자를 속인 5가지 인증 및 로고는 신제품(NEP) 인증·성능(EPC)인증·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세계일류상품 로고·서울시 우수·기업브랜드 로고 등이다.

전병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사무관은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점토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표시·광고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증 및 로고와 관련된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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