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 만에 '굴뚝농성' 중단한 이창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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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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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해고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00일간 굴뚝농성을 이어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쌍용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리 해고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00일간 굴뚝농성을 이어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 경찰서는 25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이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88일만에 농성을 중단한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해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100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차는 김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굴뚝 농성을 시작한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16일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쌍용차는 이달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 오후 이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실장의 건강 상태를 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과 함께 병원으로 향해 검강검진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지난 22일 본인 페이스북에 "굴뚝에 올랐던 마음처럼 최종식 사장님과 중역 그리고 사무관리직, 현장직 옛 동료만 믿고 내려 간다"는 글을 올려 고공농성 해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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