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지연 '마법의 크림(?)'… 서울시, 불법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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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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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세트.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특별사법경찰)는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 1000만개(7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제조·판매 일당 4명을 검거·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지연제 6만개와 관련 연료(24리터 상당)는 모두 압수했다. 이 사정지연제를 투숙객들에게 '신비한 마법크림'으로 홍보하며 유·무상으로 제공한 숙박업자, 인터넷판매업자 등 관련자 19명도 함께 입건했다.

사정지연제 불법제조업자를 검거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불법 제조된 사정지연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 인터넷판매업자에서 전문 공급책, 제조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

이들 제조·판매업자는 당국의 허가없이 시골 주거지와 농산물 창고를 비밀공장으로 개조,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사정지연제 1000만개를 제조해 7억원 상당에 숙박업소 비품 도매업소와 전국 러브호텔에 판매한 혐의다.

제품은 알콜, 글리세린, 물을 혼합해 만든 겔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제품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거래명세서나 컴퓨터 거래내역 파일에는 사정지연제 대신 '텍스특', 'G', '링-소' 등으로 기재했다.

함께 입건된 숙박업자들은 공급책으로부터 정상 제품의 약 20배 저렴하게 구매해 칫솔, 콘돔과 함께 일회용품 세트에 넣어 유·무상으로 제공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제조와 판매단계의 범죄행위 추적에 수사력을 총동원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식·의약품을 구매할 때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구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스 포장.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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