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 협상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김영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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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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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이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김영란법 처리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세구 기자 ]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김영란법'에 대해 여ㆍ야 협상이 급물상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영란법 제정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2년 8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입법예고를 해 공론화된 것을 계기로 법안명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

지난 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법안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등이다.

현재 김영란법의 ‘정무위원회’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주요 쟁점은 △가족 금품 수수 시 공직자 신고 의무(불고지죄)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과 범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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