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일 ‘우버’ 검찰 고발 의결…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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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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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우버’를 검찰에 고발한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 서비스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 위반 관련 검찰 고발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려면 방통위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우버는 2003년 국내 서비스 시작 이후 사업자 신고를 안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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