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C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대본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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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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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2009년 방영된 MBC 드라마 '선덕여왕'은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한 작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선덕여왕 작가 등이 극본을 완성하기 전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됐는데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이 인기리에 종영한 직후인 2010년 1월 자신이 2005년 제작한 뮤지컬의 대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MBC와 작가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갈등 구조, 성격과 애정관계 등이 일치한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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