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6·3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어 징계안 60여건을 심의했다.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대상은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한 현역 의원 등이다. 특히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더불어민주당 등에 박덕흠 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달라고 전화해 논란을 빚은 조 의원이 주요 타깃으로 거론된다.
윤리위는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열어 징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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