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담합' 12개社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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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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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12개 우유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총 18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우유업체의 우유 가격 담합인상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19일 밝혔다.

다만 담합조사 과정에서 우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하한데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로는 남양유업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빙그레 20억1400만원, 동원 8억400만원, 연세우유 4억8600만원, 비락 2억7200만원, 푸르밀 2억3400만원, 부산우유 1억100만원, 건국우유 8700만원, 삼양 4700만원 등이다.

파스퇴르와 롯데햄은 당시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 남양, 매일 등 3사는 2008년 4월 덤증정(일명 감아팔기:상대적으로 용기가 큰 우유제품에 용기가 작은 제품을 붙여서 파는 것) 행사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우유 등 8개 우유업체 및 낙농진흥회는 학교급식 우유에 대해 농식품부의 기준가격(330원/200㎖)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유업체 모임인 ‘유맥회’ 등을 통해 제품별 가격인상안을 서로 교환하고 가격인상 여부와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해 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 원유가가 20.5% 오르자 같은 해 9~10월 시유와 발효유 가격을 공동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유와 같은 생활소비재 분야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선처 건의,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우유업체들의 자발적 가격인하 등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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