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Jones Act)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미국 항구 간 물류를 미국 국적 선박으로만 운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운송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며 "이란이 위협을 가하고 유가를 끌어올리는 한 유예 조치를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상승하자 지난 3월 18일 해당 법의 적용을 60일간 유예했다. 이후 외국 국적 유조선의 미국 내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원유 운송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부는 특히 알래스카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유예 조치를 통해 반입된 항공유 물량이 해당 지역 월평균 소비량의 절반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존스법 유예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보호무역 진영은 외국 선박의 시장 진입이 미국 해운·조선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자유주의 진영은 비용을 높이는 낡은 규제라며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존스법을 유예하면 중국 등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시장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으며, 이는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유주의 성향의 카토연구소는 "존스법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유지돼 온 시대착오적이고 부담스러운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백악관은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는 비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더 많은 물자가 더 빠르게 미국 항구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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