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의정부) 임봉재 기자 = 한 때 '수도권 첫 경전철'로 자리매김했던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에서 최종 '사망'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 경전철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다.
법원은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 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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