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강제적 인앱결제 행위에 대해 총 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유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구글·애플이 자사의 인앱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의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를 미고지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봤다.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 간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한 점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이뤄졌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10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두 회사 모두 과징금 액수는 소폭 감소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 의결을 통해 앱마켓 사용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앱개발자와 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투명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시정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의 결론이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 사안을 방통위에서 승계받아 다시 절차를 밟아 왔다"며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공백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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