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유치 재촉구…"2027년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 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11명 만장일치 채택…국비 확대·지방비 부담 완화 요구

  • 지난해 10월 기본소득 조례 제정 이어 올해 두 번째 결의…정부 선정 여부 주목

부여군의회가 28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여군 선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사진부여군의회
부여군의회가 28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여군 선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사진=부여군의회]


충남 부여군의회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정부에 다시 공식 요구서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추가 선정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27년 시범사업 확대와 국비 지원 확대를 함께 요구하고 나섰다.
 

부여군의회는 28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여군 선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가 내세운 이유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고, 부여군을 2027년 시범사업 확대 대상지역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군의회는 사업 대상지역 선정과 함께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비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 가능한 제도화도 요구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10월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4월에도 부여군의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노승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부여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의회가 조례 제정과 결의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등에 전달하고 부여군 집행부와 협력해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번 결의는 시범사업 선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부여군의 대상지역 선정이나 국비 지원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정부의 사업 확대 계획과 재원 분담 기준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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