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떡값 대납한 예비후보, 재판서 "소속 당 공천 검토 중"

  • 손말남 경산시의원 예비후보, 조지연 선거 캠프 납품 떡값 대납 혐의 인정…검찰 벌금 200만 원 구형

  • 정치자금법, 기부·수수 양쪽 모두 처벌 대상…조지연 측 기소 여부 촉각

  • 변호인 "소속 당, 공천 가능성 신중 검토 중" 발언…떡값 대납과 공천의 연관성 의혹 증폭

2024년 2월 조지연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당시 국민의힘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 안문길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가나다순 시의원들이 조지연 후보 캠프 방문했다 사진권용현 기자
2024년 2월 조지연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당시 국민의힘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 안문길,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윤기현, 이동욱, 전봉근(가나다순) 시의원들이 조지연 후보 캠프 방문했다. [사진=권용현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떡값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손말남 경북 경산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이 "공천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홀로 법적 책임을 진 손 의원에게 공천이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역사회에 번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24년 총선 당시 조지연 국민의힘 경산 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는 고(故) K 경산시의원(비례 1번)의 지시로 떡을 주문했다. 미결제 연락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K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비례 2번인 손 의원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일반적 떡값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했느냐"고 집중 추궁했고, 손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이면은 기소의 균형이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돈을 건넨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측 기소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이 조항이 '대향범(對向犯)', 즉 주고받는 행위가 모두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캠프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건넨 손 의원도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손 의원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캠프 측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소속 당이 피고인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해 지방선거 공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앞서 "공천에 기역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으나, 손 의원 혼자 재판을 받는 사이 공천은 조직이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손 의원·조지연 의원 측은 본지의 확인 요청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선고는 6월 11일이다. 지방선거(6월 3일) 8일 후로, 항소 시 대법원 확정 전까지 당선은 유지된다.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임기(7월 1일)를 시작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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