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24년 총선 당시 조지연 국민의힘 경산 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는 고(故) K 경산시의원(비례 1번)의 지시로 떡을 주문했다. 미결제 연락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K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비례 2번인 손 의원에게 대금 결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일반적 떡값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했느냐"고 집중 추궁했고, 손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소속 당이 피고인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해 지방선거 공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은 앞서 "공천에 기역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으나, 손 의원 혼자 재판을 받는 사이 공천은 조직이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손 의원·조지연 의원 측은 본지의 확인 요청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선고는 6월 11일이다. 지방선거(6월 3일) 8일 후로, 항소 시 대법원 확정 전까지 당선은 유지된다.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임기(7월 1일)를 시작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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