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말남 경산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세 번째 공판이 지난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 경위를 세 가지 물음으로 집중 확인했다. 세 가지 물음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자원봉사자는 왜 국회의원 선거캠프 떡값을 기초의원에게 결제 요청했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방 봉사활동을 하던 증인 A 씨(이하 '자원봉사자')는 작고한 고(故) K 경산시의원(비례 1번, 이하 'K 의원')의 지시로 경산의 한 떡집에 선거사무소용 떡을 주문했다고 증언했다. 선거 이후 떡집 측으로부터 미결제 연락을 받은 자원봉사자는 주문을 지시한 K 의원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다.재판부가 "원칙대로라면 선거사무소 실무자에게 연락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자원봉사자는 "떡 주문을 시킨 분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캠프의 모든 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공식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떡값이 선거캠프의 공식 지출 내역으로 처리됐는지, 회계책임자가 이를 인지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왜 선거캠프 실무자가 아닌 손 의원에게 전화했나
K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자원봉사자는 선거캠프 실무자 대신 비례 2번인 손말남 의원에게 연락했다. 재판부는 "비례 1번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비례 2번에게 전화하는 연결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반복해 물었다.자원봉사자는 "같은 비례의원이고, 두 분이 고향 선후배 사이여서 서로 연락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거캠프 실무자에게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는 손 의원에게 "K 의원에게 떡집 결제가 안 됐다고 전달해 달라"고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떡값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사실은 손 의원에게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결제했나
이날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음은 손 의원의 행동이었다.재판부는 자원봉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증인이 용도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무슨 떡값인지 몰랐다는 얘기 아니냐"고 정리했다. 이어 "피고인이 내용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결제했다는 것이냐"고도 물었다.
자원봉사자는 "손 의원이 '떡?'이라고 되물었고, 그 외 별다른 질문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손 의원이 왜 내용 확인 없이 결제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피고 변호인은 "K 의원이 '그렇게 주면 된다'고 해서 지급한 것"이라며 손 의원이 수동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폈다. 다만 "떡값 규모가 일반적 수준과 달랐기 때문에 선거 관련 비용임을 짐작했을 가능성은 있다"고는 인정했다. 검찰은 "직접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 해당 비용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8일 오후로 지정했다. 해당 기일에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이후 5월 선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손 의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손 의원의 임기는 다음 6·3 지방선거까지 남아 있다.
한편 해당 떡값이 조지연 후보 선거캠프의 공식 지출로 처리됐는지, 회계책임자가 당시 이를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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