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기준이 되는 법인성실도를 평가하면서 수천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으로 잘못 처리해 2024년과 2025년에 총 120개 법인이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됐다고 감사원이 27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5∼6월 국세청 대상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2024년 법인 30개, 2025년 법인 90개가 불성실 신고 혐의로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지방국세청은 본청에서 명단을 전달받은 뒤 탈루 혐의가 큰 순서대로 실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명단에 적힌 순서대로 정하는 등 임의로 선정한 사례가 59건이 있었다.
동명이인 여부나 조사 이력 등을 부실하게 검토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5명이 부당하게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금 신고 성실도 평가제'에 성실도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는 등 평가가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됐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도 발견됐다.
재산을 양도받고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는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로 빌려준 셈 치는 등 사실상 증여로 보이는 거래에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통상적·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817억원 규모)이 확인됐다"며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증여 억제 등을 위해 증여 추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의료업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부당하게 부가세를 면제받은 이들의 명단을 제출받고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310억원을 못 걷을 우려가 있으며, 267억원은 이미 부과 기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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