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총 5400만 원 상당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생계급여 670만 원(24차례), 주거급여 360만 원(42차례)을 타냈고, 의료급여 명목으로는 4392만 원(175차례)이 병원에 지급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살아야 수급 자격이 된다는 기준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급 자격 변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각종 급여를 수차례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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