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몰고 월세 받으면서도"…5400만원 기초생활비 챙긴 7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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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급 승용차를 몰고 월세 수입까지 올리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7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총 5400만 원 상당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생계급여 670만 원(24차례), 주거급여 360만 원(42차례)을 타냈고, 의료급여 명목으로는 4392만 원(175차례)이 병원에 지급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매달 25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었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생활했으며, 중고 에쿠스 차량까지 소유한 상태였다. 이 같은 변동사항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살아야 수급 자격이 된다는 기준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급 자격 변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각종 급여를 수차례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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