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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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9-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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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에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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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미탑승 승객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하는 경우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에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부처간 공조를 통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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