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하늘길 대폭 확대...주 1450석→주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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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3-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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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인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한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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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인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항공정책관, 카자흐 측 살타낫 톰피예바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주 1450석(현재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을,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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