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연체 298만명, 5월까지 상환 시 신용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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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2-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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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가 발생한 298만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12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CB) 등은 이를 위한 전산 변경·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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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정보 신용평가에 미반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가 발생한 298만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12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CB) 등은 이를 위한 전산 변경·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내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자 등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 신용카드 발급·신규 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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